본문 바로가기
개미/사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해보자

by 엘라스모 2023. 5. 11.
728x90
SMALL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해보자

 

목표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는 회계상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자에게 요청하니

이에 응하는 사업자 등록을 한다."

 

 

사업주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A. 간이과세자이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단, 21년도 7월부터는
전년도 기준 4800만원~8000만원의 매출이라면
간이과세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벌고 있지는 않다.
-> 매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Fail
B. 일반과세자이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있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아님
못하는경우: 면세사업자임
면세사업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면세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발행(?)은 가능하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는 안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소비자 -ㅅ- 소비자 ^ㅅ^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서의 세금

*어차피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더 버는 것이 낫기 때문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낫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차이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1. 기본개념

 

매출액 * 세율 = 소득세

여기서 깎아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의 10%(세율)를 세금으로 내는 것에 더불어 (낼 돈 계산)
-비용X세율 만큼을 세액공제해준다. (위를 깎아줌)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제 종류는 소득 두가지, 세액 두가지가 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간이 과세자는
매출세액의 10%이긴 한데 "부가율"을 적용에서 그중에서도 부가율 만큼만 내게 해준다. 부가율은 업종마다 다르다.
비용X세율 만큼을 세액공제해준다. (위를 깎아줌) 역시. 
하지만 그 비율이 일반과세자보다는 훨씬 적다. 0.5%다.
투자금이 적고 투자자본이 적은 사업자라는 개념이 온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클수록 많이 깎아주면 일반과세자로 돌아서줄테니까.
대신 그들은 더 벌테고 번 것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되니까!

간이과세자의 부가율(부가가치율)은 아래 그림과 같다.

더보기

보통 15~20%라고 보면 되겠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2021년 하반기 시행

 

간이과세자의 순이익률은 89.0%
간이과세자로 연 1000만원 매출이 난다고 할 때, 
일반적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15%적용
1000만원 * 10% * 15% = 15만원
을 번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중에서 세액공제는...
비용이 100만원 정도라 치면 (내 월 차비 기준) 
100만원 * 0.5% = 5만원
5만원을 깎아줘서
총 10만원이 세금이다.


매출 1000 비용 100 세금 10 
순이익은 890만원이 된다.
일반과세자의 순이익률은 81.0%
일반과세자는 어떨까 똑같이 연 1000만원 매출이 난다고 할 때,
업종관계없이 모두들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1000만원 * 10% = 100만원  (간이과세자는 30만원인데 벌써 차이가 크다.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세액공제는 10% 해준다.
내 월차비 100만원의 10%면 10만원이다.
총 90만원이 세금이다.



매출 1000 비용 100 세금 90
순이익은 810만원이다.
투자대비 10%의 차이가 나니 차이가 크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남들 만큼 즉 10%의 2-30%이니 결국 매출의 2-3%
그만큼 비용에서도 적게, 0.5% 깎는다.

일반과세자는 남들만큼 10%낸다. 모두.
하지만 비용에서 털어 낼 수 있는 것이 많다.
내가 번 것에서 10%내고 살 때는 10%깎아서 사는 마법.

일단. 식만 봐도
간이과세자는 많이 벌고 비용도 적으면 이득(어차피 많이도 안 깎아주니까)
일반과세자는 적게 벌고 비용이 많아야 이득이다.

a*0.015 - b*0.05=p
c*0.1 - d*0.1=q

매출액 a,c가 1로 같을 때,
간이과세자의 비용이 0.3
일반과세자의 비용이 0.97
이 되면 서로 그 세금이 같아진다.
일반과세자가 비용을 세 배는 더 써야 그 세금이 같아진다.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이제 슬슬 머리가 아플 뿐 아니라 지겹고 힘들다...
뭐 나라가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어 놨겠지..
나는 어쨌든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해야겠다.

세금계산식 아래

더보기

 

출처: https://blog.naver.com/mk_mh2016/221177097874
출처: https://blog.naver.com/mk_mh2016/221177097874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