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이과세자이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단, 21년도 7월부터는 전년도 기준 4800만원~8000만원의 매출이라면 간이과세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나는 그렇게 많이 벌고 있지는 않다. -> 매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Fail
B. 일반과세자이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있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아님 못하는경우: 면세사업자임 면세사업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면세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발행(?)은 가능하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는 안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소비자 -ㅅ-
소비자 ^ㅅ^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서의 세금
*어차피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더 버는 것이 낫기 때문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낫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차이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1. 기본개념
매출액 * 세율 = 소득세
여기서 깎아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의 10%(세율)를 세금으로 내는 것에 더불어 (낼 돈 계산) -비용X세율 만큼을 세액공제해준다. (위를 깎아줌)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제 종류는 소득 두가지, 세액 두가지가 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간이 과세자는 매출세액의 10%이긴 한데"부가율"을 적용에서 그중에서도 부가율 만큼만 내게 해준다. 부가율은 업종마다 다르다. 비용X세율 만큼을 세액공제해준다. (위를 깎아줌) 역시. 하지만 그비율이 일반과세자보다는 훨씬 적다. 0.5%다. 투자금이 적고 투자자본이 적은 사업자라는 개념이 온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클수록 많이 깎아주면 일반과세자로 돌아서줄테니까. 대신 그들은 더 벌테고 번 것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되니까!
간이과세자의 순이익률은 89.0% 간이과세자로 연 1000만원 매출이 난다고 할 때, 일반적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15%적용 1000만원 * 10% * 15% = 15만원 을 번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중에서 세액공제는... 비용이 100만원 정도라 치면 (내 월 차비 기준) 100만원 * 0.5% = 5만원 5만원을 깎아줘서 총 10만원이 세금이다.
매출 1000 비용 100 세금 10 순이익은 890만원이 된다.
일반과세자의 순이익률은 81.0% 일반과세자는 어떨까 똑같이 연 1000만원 매출이 난다고 할 때, 업종관계없이 모두들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1000만원 * 10% = 100만원 (간이과세자는 30만원인데 벌써 차이가 크다.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세액공제는 10% 해준다. 내 월차비 100만원의 10%면 10만원이다. 총 90만원이 세금이다.
매출 1000 비용 100 세금 90 순이익은 810만원이다.
투자대비 10%의 차이가 나니 차이가 크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남들 만큼 즉 10%의 2-30%이니 결국 매출의 2-3% 그만큼 비용에서도 적게, 0.5% 깎는다.
일반과세자는 남들만큼 10%낸다. 모두. 하지만 비용에서 털어 낼 수 있는 것이 많다. 내가 번 것에서 10%내고 살 때는 10%깎아서 사는 마법.
일단. 식만 봐도 간이과세자는 많이 벌고 비용도 적으면 이득(어차피 많이도 안 깎아주니까) 일반과세자는 적게 벌고 비용이 많아야 이득이다.
a*0.015 - b*0.05=p c*0.1 - d*0.1=q
매출액 a,c가 1로 같을 때, 간이과세자의 비용이 0.3 일반과세자의 비용이 0.97 이 되면 서로 그 세금이 같아진다. 즉 일반과세자가 비용을 세 배는 더 써야 그 세금이 같아진다.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이제 슬슬 머리가 아플 뿐 아니라 지겹고 힘들다... 뭐 나라가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어 놨겠지.. 나는 어쨌든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해야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