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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된 글이 있어 퍼옵니다.
공부방 창업의 모든 것 4개의 글공부방 창업의 모든 것목록열기 |
오늘은 링키홈 공부방 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와 자격, 과목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대동소이 하지만 그래도 각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야 정확한 조건과 필요서류 등을 알 수 있답니다. 리마커블잉글리시 위례본원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송파 교육청에 들어가봅시다. 네이버에 송파교육청으로 검색하니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 음...
어디에 있지? ㅋㅋㅋ 모를 때는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봅시다. 개인과외로 검색하니
하단에 메뉴가 1건 나오네요. 학원,교습소 안내 > 개인과외 요거입니다. 공부방 창업을 하기 위해 교육청 검색 한 번쯤은 필수로 해야겠죠? 요렇게 개인과외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이 나오네요.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유아, 성인대상의 교습 행위는 제외) 흠...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과목 등을 가르치는 것을 과외교습이라 하는군요. 유아, 성인대상의 교습 행위는 제외? 이 말은? 잘 모르면 물어봐야겠죠? 교육청에 전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아는 교육부에서 생각하기에 아예 교습대상이 아니며, 교습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가르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르쳐도 되는데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아만 가르치는 경우는 개인과외교습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해야 됨) 흠... 그렇군요. 좋은 점을 알았네요. 어쨌든 우리는 초등생도 가르치니까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신고는 초등생을 가르친다고 하면 되겠군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의 불법성 여부' 1. 질의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파트에서 영어 그룹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운영중입니다. 7세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교습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유치부 학생의 경우에는 교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찾다가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 답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시험준비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는 학원법상 과외교습에 준하지 않으며, 유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에 입학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유아를 시험 준비생으로 볼 수도 없어,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행위는 현행 학원법상 과외교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며 학원법상 불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16.12.17.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출처] [공부방창업] 개인과외교습 조건을 알아보아요~|작성자 리마커블교육
신고대상
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학습자의 거주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서 하라는 거군요. 오피스텔은 안된다 하여 찾아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오피스텔에서 교습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태그 디렉터리Ξ 국민신문고 작성일2020.06.26조회수 207 ⦁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습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취지가 주로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위와 같이 규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장소에선 개인과외교습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건강과 | 027086555 [출처] [공부방창업] 개인과외교습 조건을 알아보아요~|작성자 리마커블교육
음 개인과외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교사나 교수는 안되고.
교습과목은 영어, 수학, 국어 등 지식, 기술, 예능과목 다 되네요.
- 한 시간에 9명까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의무 비치 서류
신고필증, 수강료영수증 원본 신고시 구비 서류는
신분증(교습장소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없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발급) 최종학력증명서 (학력 및 전공제한 없음) 증명사진 2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모르면 전화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전화번호도 알려줍니다.
자! 오늘 공부 많이 했네요! 요약하면 링키홈 공부방창업하기 위해서는 1. 교육청에 가서 초등생 영어 교육한다고 신고하면 되고 (허가받는 것이 아닌 신고만 하면 됨) 2.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서 하면 되고 3. 1명이나 부부의 경우 두 명이 가능하고 - (요건 위의 내용에는 없으나 따로 검색해서 알아냈슴다.) 4. 수강인원은 동시간 대 최대 9명까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아파트 공부방 창업은 링키홈! 링키를 꼭 기억해주세요~ 1668-0503 [출처] [공부방창업] 개인과외교습 조건을 알아보아요~|작성자 리마커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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