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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Guitar

편곡 악보 판매 시 유의사항: 저작권 관련

by 엘라스모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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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및 절차

1. 저작권 관련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 등 정부기관 역할.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함께하는음악저작인연대: 음악 저작권 신탁 기관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 수행 (복제, 업로드, 배포 등).

2. 저작권 이용 시 확인 사항

  • 내가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원작자가 협회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협회 회원일 경우, 협회를 통해 원작자의 연락처를 받고 이용 허락 절차 진행 가능.

3. 편곡물과 이차적 저작물

  • 편곡물은 이차적 저작물로 분류되며, 원저작물의 변형에 해당.
  • 편곡물 이용 시,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이 반드시 필요.
    • 이용 허락 요청은 문서 양식으로 진행하며, 해당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만료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 만료 기준:
    • 1962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저작권 보호 기간: 사후 70년.

5. 저작권의 종류

  1. 저작인격권
    • 양도불가.
    • 성명 표시권 및 표현 인격을 보호하며, 변형 불가능.
  2. 저작재산권
    • 양도 및 증여 가능.

6. 악보 출판 및 판매 형식에 따른 절차

  • PDF로 판매: 담당부서 ☎ 02-2660-0519.
  • 출판물로 제작: 다른 담당부서와 협의 필요.

7. 편곡물 이용 절차

  • 편곡은 원저작물의 변형에 해당하며, 작곡자, 작사자 등 원저작자 각각의 허락을 받아야 함.
  • 원저작자가 협회 회원일 경우: 협회를 통해 이용 허락 의사를 문의하고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음.

8. 이용 허락 시 유의사항

  • 금전적 요구 가능성:
    • 원작자가 이용 허락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운로드 형식으로 판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함.

요약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편곡할 경우, 저작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협회 및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 형식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곡이란 원저작물 변형으로써 
일일이 작곡자 작사자 등에게 허락을 구해야하는데
협회 회원이라면 협회 통해서 의사를 물을 수 있고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첫째로 이용허락에는 원작자의 금전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다운로드 형식 판매 시 협회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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