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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부동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시 주의사항 1) 기금이든든

by 엘라스모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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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시 주의사항 1) 기금이든든

주택도시기금과 hug, hf, sgi의 관계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상당히 낮아서 조건이 맞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증승인을 해주는 보증회사는
hug, hf 가 가능하고 sgi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 및 보증서는
대출을 위한 보증을 대신 서 준다는 의미로,
전세 사고 시 전세금을 우선 돌려주고 임대인으로 부터 나중에 보증회사가 돌려받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과 다른 것이다.)
즉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증인허가서를
내어 주는 회사를 고르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각 회사의 한글 이름은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는 서울도시보증공사다.
위 세 개 회사가 보증서를 인허가해주는 곳이며
주택도시기금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여기까지가 사전 단계다.
다음은 몇 주간 있었던 가장 큰 이슈다.

기금이든든 신청

기금이든든의 내용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이든든을 신청하면
자산심사를 거쳐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자산심사를 하여 적격 부적격 판정을 내려준다.

흔히 알고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부부합산 8500만원의 연소득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자산은 3억 얼마 이하여야하고
차도 얼마 이하여야 한다.

기금이든든 배우자퇴직시 주의사항

하지만 맞벌이가정은 쉽게 8500을 넘기게 되며
이 대출을 받기 위해 보통은 배우자가 퇴직 절차를 밟아
세대주의 피부양자가 된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게된다.

배우자의 사업자

그런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사업자를 폐지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신청만하면 서너시간이면 폐업신고 처리가 된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고용보험상실신고

또 다음 관문이 있다.
바로 고용보험상실신고다.  
퇴직 시 23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다면
24일이 퇴직일이 된다.
회사는 이때부터 상실신고가 가능하다.

상실신고를 하고 나면
고용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자동으로 세대주의 피부양자가 된다.
이 피부양 자격이 충족 된 상태에서
자산심사가 들어가야만 한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회사편

회사에사 바로 신고를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자기 일이 아니고 바쁘다면 회사 담당자는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다.
퇴직일 이듬달 15일 까지 해주지 않으면
회사는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해주려 하겠지만
하염없이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리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출 일정이 빠듯하다면 회사측에 신고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내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한지는 확인 해보아야할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알아보다가 복잡해서 그냥 회사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마무리 했다.

고용보험공단에서의 처리

회사가 조속히 신고를 마쳤다하더라도
고용보험공단에서 이를 처리 완료하기까지 추가로 3-7일의 시간이 걸린다.
대출을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퇴직일을 빠듯하게 정한 것이 후회되는 부분이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은 후 3일이 지나자 고용보험상실신고가 처리되어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다. 주소지의 세대주 밑으로였다.

세대주가 세대원일 때

하지만 우리가 주소지 이사를 한 곳은
어머님 댁이었고 세대주는 어머님으로 되어있었으며
남편은 어머님의 세대원이었고
나는 자동으로 어머님의 피부양자가 되었다.

모든 대출의 조건에는
세대주가 직접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남편이 세대원이어도 되는가 하는 점이 무척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고 남편이 어머님 댁에서 세대주로 있을 수는 없었다. 어머님이 사는 곳에 세대주가 여럿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무조건 남편은 어머님의 세대원이어야 했다.
하지만 나의 피부양자격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심사할 때 내가 어머님의 피부양자인 것이 이상해보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다.

사실 남편은 어머님의 세대원이고 나는 어머님의 피부양자인 상태로도 기금이든든을 신청해도 되었다.
왜냐하면 시집살이를 하다 분가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최종 대출 실행 시 대출 주체가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이지 대출 전부터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은행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어떤 나쁜 사람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악용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기도 해서 은행원은 이런 경우 보수적으로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래와 같은 포지션을 취했다.
남편은 어머님의 세대원으로 들어가고
나는 자동으로 어머님의 피부양자가 된 것을
남편의 신청으로 남편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하였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3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피부양자등록까지 걸린 총 시간

퇴직일 24일 수요일에서 2일 뒤인 26일 금요일에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신고완료,
26일에는 이사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어머님 집으로 전입했다.
주말이 끼어서 4월 30일 화요일에 고용보험상실처리 되었고 나는 어머님의 피부양자가 되었다.
4월 29일 월요일에 남편회사측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했고 처음에 나의 사업자를 폐업 안 하고 신청 했다가 뒤늦게 깨달은 뒤 폐업처리 된 것 보고-2시간소요- 그날 오후 늦게 회사에 재신청했다.
수요일은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이라 쉬고,
5월 2일 목요일에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렇게 23일에 마지막 근무를 한 나는 5월 2일이 돼서야 남편의 부양자가 될 수 있었고 비로소 기금이신청을 할 수 있었다.
퇴직일로부터 주말포함 총 8일이 소요 됐다.

기금이든든신청과 적격판정

피부양자를 확인 한 뒤 바로 기금이든든을 신청했다.
기금이든든 적격판정은 바로 다음날인 5월 3일 금요일에 쉽게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은행에 바로 전화하여
적격판정이 되었으니 대출 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퇴직일로부터 대출신청까지 9일이 걸린 셈이다.




기금이든든 적격판정을 대출신청전에 갖춰놓을 것

대출실행희망일에서 한 달 전을 대출 신청일로 정하라고 했는데
대출 신청 자격을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9일을 까먹었다.

4월 26일에 주소지 이전을 하기 전에
기금이든든 적격판정을 받아 놓았으면
대출실행까지 일정이 빠듯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퇴직일을 24일이 아닌 19일 금요일로 하고
(19일 목요일 마지막 근무)
19일에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처리가 22일이나 23일 월화에 이루어져
남편의 피부양자가 된 상태에서
주소지 이전을 하기 전에 기금이든든을 신청,
24일에 기금이든든을 적격판정 받아 놓고
이사를 26일에 하고 전입도 했다면
25일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편은

주택도시기금이 허용하는 임차전용면적 기준과
임차건물의 일부만 임대했을 때의
hug의 보증서 인허가 여부에 관한이야기다.
그리고 hf의 보증서 인허가는 hug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기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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