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금
프로롤그
사업하기 전에 규모나 내야할 세금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야할 것 같다.
이를 위해 정리가 잘 되어있는 유투브를 찾았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UNWyO7d6oK8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 ┐
┃ 직원을 두고 월급을 주는 경우 (세금X 사회보험O: 세금과비슷한부담)
4. 4대보험료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다.
사실상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 두가지의 국세만 해당하지만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원천세와 4대보험료가 세금에 버금가는 지출이 되기에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먼저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치창출이 된 것마다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부가세는 창출된 가치에서 한 번 소비 될 때, 국세청에 한 번 내면 되는 것이다.
부가세는 소비한 사람이 지불해야하는 개념이고
세금이 발생되는 포인트와 지불의무가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게 재밌는 포인트다. ㅎ
그래서 재화를 소비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
매입하는 사람이 제품에 포함된 부가세를 내면
원재료 판매자가 국세청에 한 번 더 부가세를 내는 셈이 되기에
매입하는 사람은 부가세를 지불 한 뒤 국세청으로 부터 이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원재료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매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첫째,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고
둘째, 국세청에 매출로 잡히지도 않아
生현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내야할 세금이 더 생긴다.
그럼 네가 세금 내라~
라고 하는 것.
부가세 때문에 생긴 분류가 있는데
이는 오로지 부가세에서만 유효한 분류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다.
일반과세자는 많이 내고 간이과세자는 조금 내고 면세사업자는 안 낸다고 보면 된다.
면세사업자는 업의 종류 때문에 부가세를 안내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그 규모에 따라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종류가 되겠다.
무엇으로 할 건지는 선택사항!
부가세의 규모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장 기준이다 당연히!
소득세
이번에는 소득세다.
한마디로 장부 잘 쓰고
10억 이상의 재산 취득 시 문제없게
장부 잘 쓰라는 것이다.
'잘' 이란..
인건비신고 잘 해서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하고
직원의 4대보험도 잘 내줘서 내가 직원것 (보험료 1/2)까지 내는 일 없게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경비도 마찬가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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