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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부동산

신혼특공, 신희타 청약시 오피스텔 분양권이 걸림돌이 될까?

by 엘라스모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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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신희타 청약 시 오피스텔 분양권이 걸림돌이 될까?

 

 

사전청약 문의처에 전화를 했더니

LH 대표번호 1600-1004로 안내를 해주었다.

 

 

오피스텔 분양권 소유

나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 있다.
현재 계약금을 3월에 낸 상태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어 지금 내 돈이 직접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은행을 통해 꾸준히 대출이 실행되고 이자도 쌓여가고 있다.(잔금 시 이자를 한 번에 납금하게 됨)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청약을 한다면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다는 이유로 청약에 특혜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오피스텔은 전용 84m2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신혼특공과 신희타

우리는 결혼한지 만 2년 반이 된 신혼부부다.
청약에서 보통 7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로 상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혼특공을 노려볼만하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으니,

신혼희망타운이다.
이번에 나온 성남 복정은 
성남시 거주자 100%에 한해 분양을 하였으므로 우리는 해당이 없다.
그래도 꾸준히 확인은 하고 있다.

 

 

확인사항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분양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건 아닐까
또는 낙첨 요인이 되지 않을까 확인을 해야 한다.

신혼특공, 신희타 이 두 개는
자산보유 기준이 다르다.

 


신혼 희망타운은

자산가액 즉 가계의 순자산을 카운트하는데 
쉽게 말해
모든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3억 4천1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자산은 내가 가진 분양권, 차량, 전셋집(전세대출금은 어차피 뺄 부채에 포함될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부채를 빼고 3억 4천1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분양권 항목은
계약금은 순자산가액으로 카운트하고
대출로 갚고 있는 내용(중도금대출건)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즉, 내 계약금만 3억 4천100만 원안쪽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판교대장지구 내 A-10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 자산요건의 일부

 

 

일반 신혼특공은

부동산가액만 확인한다. (차량, 분양가 등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의 공시가액이 나의 부동산가액이 된다. 
여기서 대출금이나 나의 매입단가는 상관이 없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분양권은 어떻게 카운트할까?
분양권은 엄연히 내 소유가 아니므로 내 부동산으로 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금도 중도금도 아무것도 카운트하지 않는다.
내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내 것으로 넘어왔다면
그것은 나의 부동산이 되고 
그것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의 부동산가액이 카운트되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입주자모집공고문중 일부

 

 

추가 질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든 직접거주든) 사용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서 신혼특공, 신희타 청약 자격이 박탈되는가?
그렇지 않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1주택자가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내 것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청약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결론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이
신혼특공 청약을 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만 카운트한다.

분양권
의 경우
소유권이 없으니 아예 카운트하지 않는다.

잔금을 치룬 이후라면
그 부동산의 공시지가
3억 3천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결국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이
신희타 청약을 하려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카운트하는데

분양권의 경우
지금까지 낸 돈 즉, 계약금만 포함한다. (대출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잔금을
치른 이후라면
소유권은 나에게 있을 것이고 이때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자산이 카운트된다.
결국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는 매우 유리한 상황임은 동일하며
계약금이 많다면 기준금액이 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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