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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권의 중개수수료 계산법

by 엘라스모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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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중개수수료 계산법, 예외

 

프롤로그

나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도 했다.

그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매도 과정의 한 켠에는

중개 수수료가 있다.

중개 수수료를 내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위 글을 참조해주세요!

(글삽입)

 

숫자 0.5%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법정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안내 표: 출처: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05.do

0.5%라는 숫자는 주택 외 부동산의 법정 중개 수수료율이다.

이것은 상한선으로서

실무에서는 이보다 낮게 지불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수수료의 금액이 너무(?) 많을 때 그러는 것이다.

수수료 가격을 아래로 조정한다는 것이 인터넷 정보의 중론이다.

 

많다는 기준이 뭘까.

수수료가 700이상이려면 매가가 14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수료를 700이 비싸다고 조정해주려나.. 잘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 상한계 금액일까

주택의 경우

9억부터는 0.9% 이내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9억일 때 수수료는 810만원 부가세까지 891만원이다. 거의 900만원이다.

20억 일 때 수수료는 그래도 0.9%니까  1800만원 부가세까지 1980만원이다. 와 2000만원 가까이 하네

9억부터는 1억에 100만원꼴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왜 오피스텔은 84  이상이 없어서 가격별 차이가 따로 없고 일괄 0.5%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접은 글을 펴 보시라.

더보기

 

'아파트 대체' 오피스텔, 전용 85㎡ 초과가 없는 이유는

안상미 기자기자 구독
입력2021.06.28 18:38 수정2021.07.02 16:09 지면A25
 
전용 84㎡까지만 난방 허용
"중대형 공급 확대 걸림돌 부동산 프리즘
분양 시장에서 아파트 대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뜨겁다. 아파트 평면과 비슷해 ‘아파텔’로 불리는 전용 84㎡ 오피스텔은 특히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전용 85㎡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분양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더 넓은 면적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텐데, 전용 85㎡를 넘는 아파텔이 없는 건 왜일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용 시설이다. 하지만 주거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진화해왔다. 오피스텔 규제의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전격 금지됐다. 바닥 난방을 막은 건 주거용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 규제는 10년 후인 1995년 사라졌다.
하지만 2004년 6월 바닥 난방을 다시 금지시켰고 이후 2006년 말 전용 50㎡ 이하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009년 1월 60㎡ 이하로 완화됐고, 같은해 8월 전용 85㎡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수도권 일대 전세난이 심해지자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전용 84㎡ 오피스텔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및 2030세대에게 주거용 상품으로 인기다. 하지만 공급량은 많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지난 24일 기준) 수도권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1만3504실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면적 60~85㎡ 이하 공급물량은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용 84㎡는 청약경쟁률도 높다. 올 3월 대구 중구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전용 84㎡ 오피스텔은 72실 모집에 총 1만2941건이 접수됐다. 평균 179.1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4월 인천 연수구에 분양한 ‘더샵 송도아크베이’ 전용 84㎡ 오피스텔은 255실 모집에 총 6만8653건이 몰렸다. 평균경쟁률이 269.23 대 1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선 바닥 난방 규제가 오피스텔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아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아파트보다 공급면적이 작다. 아파트 전용 84㎡와 비슷한 크기인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는 바닥 난방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택 시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도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개사님 말로는

광교 같은 곳은 상한요율이 있어도 매수세가 있고 거래가 활발하니

중개사들이 상한요율 상관없이 배짱으로 '수수료 더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안 한다.' 이런다고 한다.

아마 매수자가 을이 되어 한 매물에 매수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일 것이다.

제발 앞에서 취소 되기를 바라면서 줄 선 2,3,4등 이 많겠지. 

 

지금도 그러려나?

아래 글은 08년부터 광교가 포함되어있는 영통구의 거래량과 평당가 분석 글이다.

(글삽입)

 

 

 

다시 돌아와,

나의 오피스텔 분양권매도경우에는 200~300 구간이었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판단, (? 솔직히 적당한지 모르는데)

4억 2천만원의 양도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써

4억 2천 * 0.5% 의 중개 수수료 + 수수료의 10%부가세 = 210만원 + 21만원 = 231만원

이라는 계산에 따라

23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0.5를 어디에 곱하냐고?

6억짜리 오피스텔의 분양권 소유자의 입장에서

계약금 10%를 납입했고 중도금 60%도 실행된 상태로

4억 2천만원의 양도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써

4억 2천 * 0.5% 의 중개 수수료 + 수수료의 10%부가세가 발생한다.

 

6억짜리를 양도했다고 해서

6억 * 0.5% 도 아니고,

내가 마이너스 P로 매매금액이 5억 100만원이라고 해도 

5억 100만원 * 0.5% 도 아니다.

내가 시행사에 납입했던 그 금액!

4억 2천 * 0.5% 다.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된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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