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중개수수료 계산법, 예외
프롤로그
나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도 했다.
그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매도 과정의 한 켠에는
중개 수수료가 있다.
중개 수수료를 내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위 글을 참조해주세요!
(글삽입)
숫자 0.5%
0.5%라는 숫자는 주택 외 부동산의 법정 중개 수수료율이다.
이것은 상한선으로서
실무에서는 이보다 낮게 지불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수수료의 금액이 너무(?) 많을 때 그러는 것이다.
수수료 가격을 아래로 조정한다는 것이 인터넷 정보의 중론이다.
많다는 기준이 뭘까.
수수료가 700이상이려면 매가가 14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수료를 700이 비싸다고 조정해주려나.. 잘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 상한계 금액일까
주택의 경우
9억부터는 0.9% 이내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9억일 때 수수료는 810만원 부가세까지 891만원이다. 거의 900만원이다.
20억 일 때 수수료는 그래도 0.9%니까 1800만원 부가세까지 1980만원이다. 와 2000만원 가까이 하네
9억부터는 1억에 100만원꼴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왜 오피스텔은 84 ㎡ 이상이 없어서 가격별 차이가 따로 없고 일괄 0.5%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접은 글을 펴 보시라.
'아파트 대체' 오피스텔, 전용 85㎡ 초과가 없는 이유는
"중대형 공급 확대 걸림돌 부동산 프리즘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용 시설이다. 하지만 주거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진화해왔다. 오피스텔 규제의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전격 금지됐다. 바닥 난방을 막은 건 주거용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 규제는 10년 후인 1995년 사라졌다.
하지만 2004년 6월 바닥 난방을 다시 금지시켰고 이후 2006년 말 전용 50㎡ 이하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009년 1월 60㎡ 이하로 완화됐고, 같은해 8월 전용 85㎡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수도권 일대 전세난이 심해지자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전용 84㎡ 오피스텔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및 2030세대에게 주거용 상품으로 인기다. 하지만 공급량은 많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지난 24일 기준) 수도권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1만3504실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면적 60~85㎡ 이하 공급물량은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용 84㎡는 청약경쟁률도 높다. 올 3월 대구 중구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전용 84㎡ 오피스텔은 72실 모집에 총 1만2941건이 접수됐다. 평균 179.1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4월 인천 연수구에 분양한 ‘더샵 송도아크베이’ 전용 84㎡ 오피스텔은 255실 모집에 총 6만8653건이 몰렸다. 평균경쟁률이 269.23 대 1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선 바닥 난방 규제가 오피스텔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아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아파트보다 공급면적이 작다. 아파트 전용 84㎡와 비슷한 크기인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는 바닥 난방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택 시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도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개사님 말로는
광교 같은 곳은 상한요율이 있어도 매수세가 있고 거래가 활발하니
중개사들이 상한요율 상관없이 배짱으로 '수수료 더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안 한다.' 이런다고 한다.
아마 매수자가 을이 되어 한 매물에 매수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일 것이다.
제발 앞에서 취소 되기를 바라면서 줄 선 2,3,4등 이 많겠지.
지금도 그러려나?
아래 글은 08년부터 광교가 포함되어있는 영통구의 거래량과 평당가 분석 글이다.
(글삽입)
다시 돌아와,
나의 오피스텔 분양권매도경우에는 200~300 구간이었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판단, (? 솔직히 적당한지 모르는데)
4억 2천만원의 양도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써
4억 2천 * 0.5% 의 중개 수수료 + 수수료의 10%부가세 = 210만원 + 21만원 = 231만원
이라는 계산에 따라
23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0.5를 어디에 곱하냐고?
6억짜리 오피스텔의 분양권 소유자의 입장에서
계약금 10%를 납입했고 중도금 60%도 실행된 상태로
4억 2천만원의 양도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써
4억 2천 * 0.5% 의 중개 수수료 + 수수료의 10%부가세가 발생한다.
6억짜리를 양도했다고 해서
6억 * 0.5% 도 아니고,
내가 마이너스 P로 매매금액이 5억 100만원이라고 해도
5억 100만원 * 0.5% 도 아니다.
내가 시행사에 납입했던 그 금액!
4억 2천 * 0.5% 다.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된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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