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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위한 등기부 보기
프롤로그
역시 좋은 내용이 있어서 퍼왔다.
안녕하세요!
한국FP협회 SIF금융교육센터 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오후쯤 되면 직장인인 분들은 광대가 부풀어 오르시겠죠! 비가 오더라도 금요일은 금요일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전세계약 절차 STEP2 !! 계약하는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1 에서 어플 및 발품을 팔아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에 드는 집도 찾았으니 계약의사를 밝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계약단계는 실제로 대금이 지불되고 한번 계약금을 걸게 되면 나중에 문제를 발견했다거나 마음에 드는 다른집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때 드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계약금을 날리겠죠!) 걱정도 많이되실거고 실제로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사기도 종종 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 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사라져버린다든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계약금 지불 전 꼭 알아봐야 할 사항. 자. 이제 마음에 드는집이 딱 생겨서 중개업자에게 이야기 합니다. '저희가 계약하도록 하지요' 계약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는 괜찮네요. 부인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사이 등기부등본을 집에서 떼어본다거나 경험이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겠죠) 해도 물건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음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계약을 바로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보통 방문한 현장에서 바로 계약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전세물건은 빨리 빠져요) '저희가 계약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가서 등기부등본 한번 보고싶네요' 등으로 말씀해두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러자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무실에 중개사와 같이 앉아서 등기부 등본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하셔도 되요 주소지만 잘 알고계시면요)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이랑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도 매우 유사하니. 월세 예정인 분들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1-1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일단 계약의사를 밝히시고 중개사에게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 등기부등본을 떼려하면 해당 물건의 종류 (단독/다가구 주택 = '토지+주택", 아파트/빌라 = '집합건물') 와 지역 및 지번, 동, 호수 등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겠다면, 해당 건물 우편물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중개사에게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실제 이사하기 전까지 최소 총 3번을 떼야 합니다. 계약전/잔금 전/ 전입신고 전. 총3번! 왜냐하면 중도에 권리 관계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이죠. (도중에 집주인이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린다든지 하는 것들요. 이런 부분은 계약서 작성 시 꼭 언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의 등기부등본 권리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요!) 그리고 꼭. 당일날 뽑은 등기부등본을 보셔야 합니다. 간혹. '변경된거 없어요' 하면서 몇달/몇일 전 등기부 등본으로 어물쩡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마음에 드는 물건이어도 이런 물건이나 중개사랑은 계약하지 마세요. 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등기부등본을 뗏다면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겠죠!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가지로 표시됩니다. 1. '표제부' - 부동산관련 물리적 사항 표시 (면적 위치 등) 2. '갑구' -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표시 3. '을구' -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권,지상권,지역권,근저당권(융자 등)과 관련된 사항 * 그리고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법률조문입니다. 1) 동(같을 同) 구의 권리 순서는 "순위번호"이다. (갑구/을구 內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별(다를 別)구의 권리순서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순이다. (간혹 갑구 / 을구 에서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 및 가압류 등과 관련된 문제는 '갑'구에서 발생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관련 문제는 '을'구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만약 '갑구'에서 가압류가 2013년 3월 1일 발생했고 접수번호가 '15277호'고 을구에서 전세권이 2013년 3월 1일 접수번호 '15276호' 라면 전세권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시 예시입니다. 저정도 차이로 가압류가 발생했다면 계약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냥 넘어가선 안되겠지요! 가압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계약하면 안되요!) 생소한 단어이지만 차근차근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자구요! 1) '표제부' 표제부는 계약하려고 하시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을 표시하는 곳입니다. '주소'. '면적'. '용도'. '구조'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제적 물리적 현황에 대해서 표시해놓은 부분입니다. * 빌라 및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는 1부가 존재하지만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등은 '토지'/'주택' 표제부가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실제 등기부 등본 표제부. 출처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2&contents_id=4246) 자 표제부는 보시는 것 처럼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중 제목 중 어떤 것들을 봐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1)-1. '건물의 표시' ① 표시번호/접수 전세/매매 계약시에는 큰 상관은 없지만 경매물건 권리분석 시 배당순서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세 계약시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②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 계약하시려는 부동산의 지번과 건물명, 동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③ 건물내역 건물의 구조부터 나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건물 지붕은 슬래브로 지어진 5층 건물이군요. 그리고 각 층의 면적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층 ~ 5층 면적이 모두 동일한것으로 미루어볼때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양입니다. 보통 1층이 주차장인 경우에는 면적이 작게 표시됩니다. 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① 소재지번 해당 건물이 있는 지번이 나옵니다. 일치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② 지목 해당 건물이 지어진 토지의 토지 용도입니다. 집이나 건물이 지어져 있는 지목인 '대'라고 되어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③면적 해당 건물이 있는 토지의 면적입니다. 3.3을나누시면 평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건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거주하실 곳의 면적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실 거주지 면적은 전유부분의 건물표시에 나옵니다. 1)-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 부분은 실 거주공간만을 표시하는 곳으로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 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 ① 건물번호 실제 내가 거주하게 될 건물번호 입니다. 층/호수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니 계약하고자 하는 층/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② 건물내역 실제 거주하게되는 공간의 면적이 나옵니다. 1)-4. '대지권의 표시'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면적비율에 따라 그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가져가는데 이것을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 내 토지면적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이 대지권 면적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죠. ① 대지권의 종류 앞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의 '소재지번' 1,2,3,4 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② 대지권의 비율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전체 면적 중 실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해당 건물의 토지면적의 합 867.5 분의 '29제곱미터'가 소유면적이 되겠군요. 특히 낡은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가격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문제) 해당 대지권비율이 중요합니다. 전세로 살다 나갈 경우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향후 해당 집을 매입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알아두면 좋겠죠 ③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해당 토지권에 대한 등기는 1986년 9월에 발생했네요. 자 이제 표제부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전세계약 시 표제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건물번호/소재지번 등입니다. 실제 계약하는 물건과 다른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제 전세계약 시 가장 중요한 '갑구' '을구' 를 살펴볼텐데요 '갑구'부터 보지요 2) '갑구' 보는 법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과거의 소유자부터 현재의 소유자. 그리고 가압류, 압류, 경매 등과 같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일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 시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인지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는곳이죠. 갑구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갑구 등기부등본 예시) 일단 위 예시에 있는 등기부등본 '갑구'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간단하죠. 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역사가 아주 복잡한 경우가 있으니 좀 복잡한 것으로 알아보도록 하지요. (출처 : http://moneytree88.tistory.com/55) 일단 '접수'는 언제 해당 등기변동사항이 생겼는지 년월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등기원인'은 어떤 변동사항이 언제 무엇때문에 있었는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당 부동산 압류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등등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자 한번 순위번호데로 알아보지요 순위번호 1. 가장 첫번째 발생한 소유권 관련 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최초로 해당 아파트를 롯데하이페리온이 준공한 후 등기 신청을 했고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순서 상 1번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특히 권리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선순위로 권리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순위번호 2. 2006년 11월 60년생 홍길동 씨가 2002년 11월 19일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2006년 11월 23일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순위번호 3. 2010년 세금을 체납해서 고양세무서에서 재산을 압류했군요 순위번호 4. 2011년 6월 카드대금 9백3십만원을 연체해서 현대카드에서 가압류를 넣었습니다. 순위번호5. 2011년 7월 11일 장향동농업협동조합(채권자)가 경매를 넘겨버렸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갑구 소유권을 읽으시면 됩니다. 단, 보시면 나오는 용어중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소유자' 라는 단어 옆에 붙어있는 이름/생년월일 입니다. 실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실 소유주를 나타내는데 계약은 가장 최근 '소유자' 랑 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 시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죠. 간혹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좀 복잡하고 신경쓸것이 추가로 생깁니다. (요부분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지요) 가끔 최근 권리인에 '공유자'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명에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명으로 권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시 신경쓸 것이 많아지니 가급적 이 또한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는 실제 소유자와 맺는 계약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세서 이기 때문에 꼭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게 되버리거나 소유권 표시가 '공유자'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인감증명서 없이 공유자 中 한명과만 계약을 하게되면 가처분/가압류/압류 등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발생한다고 봐야죠. 여러 권리자 중 한명이 독단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유자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만약 대리인위임장 등과 같은 서류의 확인도 없이 '괜찮아요 어차피 제 아들이에요' 등등 어물쩡 넘어가려는 사람과 계약을 하면 사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을구' 보는 법 을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로 근저당(대출/빚)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 이 '을구'가 문제 있는 전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즉, 전세 알아볼때 '융자없음'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집의 경우 을구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봐야겠죠. . 좀 복잡하기도 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여러모로 꼭 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처 :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453170&memberNo=25828090&vType=VERTICAL) 자. 한번 갑구와 마찬가지로
순위번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순위번호 1에 해당하는 모든 내역들이 삭선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된 것을 뜻하는데. 해당 빚을 갚아서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에는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다시 표시해주네요. 근데 2번 내용에 보면 이상한 것이 '일부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같이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상환해서 현재 담보로 잡힌 부동산 중 위 예시에 보여진 부동산에 한해서만 근저당권을 해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홍길동 씨는 A, B 두개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A(3천만원), B(7천만원)를 둘다 담보로 하여 1억을 '은행'에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을 상환하여 A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죠. 채권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A. B 부동산 두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반을 갚았으니 A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 B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구요. A 부동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만약 건물 소유주가 나머지 7천만원을 상환할 능력이 안되버리면 B부동산이 압류될 것이나 통상 부동산이 압류될 정도로 집주인의 상환능력이 좋지 못하다면 세금체납. 카드대금 체납 등 여러가지 재무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A부동산도 위험해질 소지는 있습니다. (세금징수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을 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시사매거진 2580에 관련 문제가 나오면서 전세로 살고계신 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죠. 때문에 최근에는 집주인에게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지만 법적으로 집주인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신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달가워할리 없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을구 항목에 비록 말소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대출받고 상환하고 대출받고 상환하고 등등등... 저당권설정 / 말소 이력이 너무 잦다면 (*실제로 경매에 나오는 임차인 없는 물건 중 많은 수는 채권 등기 말소가 많은 물건 이다.) 해당 집주인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간신히 전세자금을 돌리면서 근근히 빚갚아가며 생활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될 수도 있겠죠. 이런경우에도 거래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순위번호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6월 2일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네요. 채무자는 김OO씨로 되어 있군요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할 사항은 바로 '채권최고액' 입니다. 혹시 최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전세금을 회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단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빌린돈의 120%~130% 정도로 설정합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는 약 7000만원 선 정도 빌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즉. 1억을 대출하면 1억 2천, 1억 3천 정도가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은행 등 채권자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 원금만을 회수 할 목적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로라면 받았어야 할 이자까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자들은 집주인이 채권최고액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채권 최고금액 전부를 염두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을구에서 순위번호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주체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순위번호이기 때문이죠. 근저당권 설정에서 순위번호 1번이 은행이고 2번이 세입자인 경우 은행이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자. 을구는 특히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해서 압류 등으로 경매에 처분될 경우 전세자금을 못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한테 세급완납증명서를 떼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떼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소득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좋아할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증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체납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도 말씀드렸죠. 이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예시를 보시면 OO은행에서 채권 최고금액을 3억으로 설정해놓고 있네요. 최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가정- 집값 5억 전세가 3억 채권최고금액 3억 전세가3억 + 채권최고금액 3억 = 6억입니다. 집값은 5억이군요.(해당 집값은 그 인근 지역 평균 거래가액이나 그와 유사한 건물들의 거래가격을 찾아보셔야합니다. 물론. 이 집값은 현재 시점이고. 전세계약 중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조언하는 것인데 최근 전세물량이 귀해지면서 80% 넘는 물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점도 불안한 점 중 하나죠.) 헌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최초에는 100% 이지만 사실상 이때부터 입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되는 경우에는 20%씩 입찰 시작가가 낮아지는데 감정가의 8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 80%에 낙찰됐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4억에 낙찰되게 되겠네요.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의 채권 최고금액인 3억을 가져가고 2순위인 전세 세입자가 나머지 금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억을 가져가겠네요. 2억은 받을 수 없겠군요. 즉.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계약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소멸하도록 계약하거나 일부 상환하여 채권 최고금액을 '00원'까지 낮추라고 명시해야 합니다.(감액등기 요구) 그럼 여러분들이 1순위 권리자로 올라가거나 채권 최고금액이 낮아져서 경매를 통해 여러분의 전세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명시한 후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잔금을 치루시기 전에 꼭! 집주인이 근저당권 말소/ 채권최고액 하향(감액등기) 등을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은행에 상환했다는 증거 (통장이라든지)를 보여주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중요한건 그 집주인이 융자금(대출금)을 상환한 후 등기상으로 말소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갚았다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말소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라면 집주인은 언제든 다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순위는 당연히 은행이 1순위인 상태로요 채권최고액을 낮추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기상 명시되도록 해야합니다. 간혹 채권최고액은 3억인데 집주인이 거의 다 갚아서 이제 3천만원만 남아있다. 이런 말만 하면서 등기상 채권최고금액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면 계약하면 안됩니다. 등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채권최고금액 內에서 언제든지 다시 돈을 땡겨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 입니다. 실제로 갚았건 말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만약 계약서에는 명시했으나 등기말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 등과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소송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들어가는 것인데다가 판례로 봤을 때 부동산 중개사의 책임은 50%정도로 인정해줍니다. 나머지 50%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몰라라 한 임차인 잘못도 있다는 것이죠.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는 방법만으로도 상당히 내용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는 방법 뿐 아니라 각종 전세관련 사기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계약금 납입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쓸 때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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